제1편 민주 정치와 법
|
제2장 민주주의의 원리와 유형 |
Ⅰ.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
1. 민주주의의 다의성
· 민주주의 의미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됨. 이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하나의 이념으로,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널리 자리 잡았기 때문
2.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은 다수, 시민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통치(Kratia)의 합성어인 그리스의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 있음. 이는 곧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며, 시민들 스스로의 ‘자치’, 즉 국민들이 스스로 지배자이면서 피지배자인 정치 형태를 뜻함
· 우리 헌법상 규정된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정치 형태로서 민주주의 국가임을 밝히고 있음
※ 정치 형태의 분류
주권자 | 긍정적 의미 | 부정적 의미 |
1인 | 군주정 | 참주정, 독재정, 폭군정 |
소수 | 귀족정 | 과두정 |
다수 | 민주정, 공화정 | 우정(우민정) |
3.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 신의 지배’를 받았던 중세 시대에 인간은 한낱 신의 도구에 불과했을 뿐이었으나,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된 인간 중심의 사상은 신의 지배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켰고, 인간을 더 이상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것을 요구 → 이러한 사상이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었으며, 정치 형태로서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인간 존중 사상은 하나의 이념으로 승화됨
·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인간 존중‘은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
·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사상과 인내천 사상은 인간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어 민주주의 이념과 일맥상통함.
·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인간 존중의 이념이 국가의 통치 원리임을 천명하고, 또한 헌법 제4조, 제8조, 제10~제39조에 이르기까지 헌법 전반에서 모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있음.
※ 자유에 대한 관점
자유! 내가 의미하는 유일한 자유란 질서와 연결된 자유뿐이다. 자유는 질서와 덕에 따라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들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도 없다.자유는 그 본질과 생생한 원리에 내재해 있듯이 선하고 안정된 정부에 내재한다.
- 에드먼드 버크(E. Burke)
자유는……자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인품, 행동, 소유와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개인은 자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존재한다. 이 범위 안에서 개인은 타인의 임의적인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른다. ……법이란 자유롭고 지적인 행위자가 적절하게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익을 추구하게끔 인도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선을 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규정할 수 없다
- 존 로크(J. Locke)
☞ 버크는 영국의 정치가로 프랑스 혁명을 비판했던 보수주의자이다. 그는 자연법 사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자유를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와 달리, 로크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해 자유를 이해하였다.
4.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 이념으로 발전한 민주주의는 오늘날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잡음. ∵ 국가뿐만 아니라 회사, 가정, 학교, 각종 단체 등 사회 곳곳의 모든 영역에 자유·평등·다양성의 존중·다수결 등의 민주주의의 절차과 원칙이 스며들었기 때문 → 오늘날 타인에 대한 배려, 대화와 타협,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공동체 의식 등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대표적 생활 원리가 되었음.
Ⅱ. 민주주의의 원리
1. 국민 주권의 원리(=주권재민의 원리)
· 주권은 국가 내 최고 권력이자 절대 권력을 의미 → 이러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있어야 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원리. 그러므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한 정치 권력은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음.
· 17세기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계몽 사상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며, 군주주권론을 비판·극복하면서 형성되다가 근대 시민 혁명을 통해 확립.
2. 입헌주의의 원리
■ 입헌주의의 의미
· 헌법은 한 국가 내의 최고의 법규범으로서,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최소한의 가치들-이를 테면 기본권, 통치기관·통치원리-을 문서화한 것임 → 입헌주의는 국가 권력이 헌법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행사될 것을 요구하는 원리. → 역사적으로는 군주의 권력을 헌법에 구속시킴으로써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민주주의 이념이 확대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통치 기관이 헌법에 따라 구성되고 그 권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권력을 제한하는 한편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고 인간 존엄을 구현하고자 함.
■ 법치주의와의 관계
·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 ‘법에 근거한 지배’를 말하는데, 국가 권력이 법에 근거하여 조직되고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함. 이 때의 법은 최고법인 헌법과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으로 구성된다. 입헌주의가 국가권력과 헌법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데 반하여, 법치주의는 국가권력과 헌법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아가 법률과 국민과의 관계까지 규율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 따라서 법치주의는 입헌주의를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법의 지배’임.
3. 권력 분립의 원리
· 통치 기관을 분리하여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막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원리.
· 전통적으로는 입법·행정·사법권의 수평적 분리를 강조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수평적 분립과 더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권력 분립이나 권한 그 자체를 여러 기관 분산시키는 기능적 권력 분립이 중시되고 있음.
Ⅲ. 민주주의의 유형
1. 민주주의와 참여 방식
·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 그 구체적 실현 유형은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가 있음. 이러한 전통적인 구분에 덧붙여 오늘날에는 다양한 참여 방법이 도입되어 참여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 개념이 등장.
■ 참여 방식에 따른 민주주의 유형
· 직접 민주주의 : 모든 국민이 직접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하고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 →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기원을 찾을 수 있음 → 아테네에서는 20세 이상의 모든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를 두고 대부분의 공적 업무를 수행. 다만, 시민의 자격을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제한하고 여성·외국인·노예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아 제한적 민주주의라는 한계가 있었음
· 간접 민주주의 : 국민이 직접 한 자리에 모여 토론과 의사 결정을 하기에는 장소적·시간적 한계가 있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국민 모두가 토론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은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그치고,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 → 대의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라고도 함
· 혼합 민주주의 : 그러나 대표자들이 언제나 국민들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간접 민주주의의 결점을 보완하고자 함.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은 의사 결정의 기본 방식으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부분적으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함 →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는 국민 투표, 국민 소환, 국민 발안이 대표적 → 우리나라 헌법 역시 대의제를 기본 의사 결정 구조로 채택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헌법개정 국민투표’와 ‘중요정책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음, 국민 소환과 국민 발안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참여 민주주의 : 다수의 국민들이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민주주의를 의미
· 전자 민주주의 : 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등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의미. 사이버 민주주의, 정보 민주주의, 원격 민주주의라고도 함
■ 국민 소환제와 주민 소환제
·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을 국민의 뜻에 따라 파면하는 제도로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 해당. 우리나라는 국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소환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2006년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7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를 시행중
■ 직접 민주주의 제도 : 국민 투표제의 종류
· 국민 투표제는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법안 등, 국가 의사에 관한 최종 결정을 국민 투표에 의하여 하는 제도를 말함. 국민 투표제는 그 성격에 따라 레퍼랜덤(referendum)과 플레비사이트(plebiscite)로 구분
· 레퍼랜덤은 보통 제도화되어 헌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국가의 중요사항을 국민이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제도. 우리나라 헌법의 경우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헌 §130⓶)’, ‘대통령이 부의한 중요정책 사항에 관한 국민투표(헌 §72)’가 있음
· 플레비사이트는 제도화되지 않은 헌법현실적인 것으로, 통치권자가 자신의 신임여부나 계속 집권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 제도. 이는 주로 독재자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나 독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왔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 제72조는 가능하면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동 조항에서 규정한 『국민투표의 대상인 ‘중요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포함되지 않는다.(2004. 5. 14. 2004헌나1)』고 판시한 바 있음.
2. 민주주의와 이념
· 민주주의 이념의 핵심적인 두 가치 즉, 자유와 평등의 이념 중 무엇을 더욱 중시하느냐에 따라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음
· 주의 할 것은 자유 민주주의가 평등을 완전히 무시한다거나, 사회 민주주의가 자유를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 평등 없는 자유는 타락하기 쉽고, 자유 없는 평등은 독선으로 흐르기에, 양 자는 모두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기본 전제 위에 서 있음
[자유 민주주의 vs 사회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
사회 민주주의 |
자유와 평등의 대립 상황에서 자유를 보다 중시 역사적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종교나 전제군주 또는 독재자로부터 억압받는 상황 하에서는 자유가 강조됨 |
자유보다 사회적 평등을 중시 19세기 이후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빈부격차, 극빈자 증가, 정경 유착, 부정부패 등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한 반성과 해결을 위하여 평등의 이념을 강조 |
'법과 정치(정치와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4장 정치권력과 법치주의 (0) | 2020.05.24 |
---|---|
제3장 민주 정치의 발전 (0) | 2020.05.24 |
제18장 국제 문제와 외교(끝) (0) | 2020.05.24 |
제17장 국제 관계와 국제법 (0) | 2020.05.24 |
제16장 국제 사회의 이해 (0) | 2020.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