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국제 정치와 법
제17장 국제 관계와 국제법
Ⅰ. 국제 행위 주체
1.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 국제 행위 주체로 국가, 초국가적 행위체, 국가 내부적 행위체, 개인을 들 수 있음.
국가 |
· 전통적 국제법 주체 · 영토와 국민을 바탕으로 하며 주권을 가진 사회집단 |
초국가적 행위체 |
· 국경을 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 · 국제 연합 등의 국제기구, 비정부 국제기구, 초국적 기업 |
국가 내부적 행위체 |
· 한 국가의 일부분이지만 독자적 여ㅇ역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 지방 자치 단체, 소수 인종, 소수 민족, 각종 사회 세력 등 |
개인 |
· 강대국의 국가 원수, 국제 연합 사무총장 |
2. 국제적 행위 주체와 국제 관계
· 오늘날 국제무대에는 국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어, 전통적으로 국가를 중심으로 설명되던 국제 관계의 양상도 다양해지는 추세.
· 경제적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다국적 기업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기도 하고,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 같은 초국가적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국제적 시민운동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짐.
3. 국제 연합(UN)의 역할
· 설립 배경 : 두 차례 세계 대전을 경험하면서 국제 사회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한 국제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 -> 1차 대전 후 창설된 국제연맹은 강대국의 불참과 회원국 간의 의견 대립으로 국제 분쟁 해결에 무기력 -> 2차 대전 후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제 연합을 설립 -> 이후 미국 등 강대국이 국제 연합을 주도하고 신생 독립국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실질적인 국제 기구로 성장.
· 국제연합의 역할
평화 유지 업무 |
· 국제 연합은 전 세계적 범위의 전쟁을 예방하고, 국지적인 분쟁에 개입하여 이를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음 · 평화 유지 업무는 국제 연합 산하의 ‘안전 보장 이사회’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주로 핵확산 방지, 군비 축소, 테러 국가 제제 등을 다룸 |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 |
· 국제 연합은 사회·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임 · 경제 사회 이사회(ECOSOC), 인권 이사회, 유네스코(UNESCO)와 같은 산하 기관이 활동 |
※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으로 이루어진 상임이사국 5개국과 총회에서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되며 세계 평화 유지에 관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사항에 대하여는 단순히 9개국의 찬성이 있으면 되지만 실질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이 있다. 안보리는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는 실질적 집행력을 갖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위상이 높다. |
4. 국제 사법 재판소(ICJ)의 역할
·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
· 당사국 : 국제 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수 있음.
· 구성 : 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한, 서로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2명 이상이 같은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안됨.
· 역할 :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판결. 그러나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짐(임의적 관할권) .
5. 국제 연합과 국제 사법 재판소의 한계
국제 연합의 한계 |
·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이사국들의 잦은 거부권 행사로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처 미흡 · 독일이나 일본 등처럼 이사회에 들지 못한 강대국의 불만이 증폭 · 회원국들의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재정적 곤란 · 중요한 국제 문제는 국제 연합에서 배제된 채 6자 회담과 같은 각국 대표들 간의 협상으로 해결 |
국제 사법 재판소의 한계 |
·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는 점 -> 분쟁 당사국에 사법적 분쟁 해결을 강제할 수 없음 · 재판 결과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단이 없음 -> 판결에 불복하면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음 |
Ⅱ. 국제법의 법원(法源)
1. 국제법의 다양한 존재 형태
· 법원(法源)이라 함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의 존재형식을 말함.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8조는 재판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법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조약, 국제 관습, 법의 일반 원칙, 판례 및 학설이 국제법의 중요한 법원이 됨을 알 수 있음.
·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8조
⓵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 한다.
⒜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 협약 ⒝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 관습 ⒞ 문명국에 의하려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 ⒟ 법칙 결정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사법 판결 및 제국(諸國, 여러나라)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
2. 조약
·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으로서, 문서 형식의 합의를 말함.
· 체결 당사국이 둘인 경우 양자 조약, 셋 이상인 경우를 다자 조약.
· 조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면 당사국은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국제법 상 의무를 짐.
·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음. -> 여기서 국내법은 우리나라의 법 단계에서의 “법률”을 의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함).
· 우리나라 헌법 제60조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조약들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국내에서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 한·중 어업 협정 등이 있음.
3. 국제 관습법
·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
· 문서 형식의 합의문은 효력 요건이 아니며, 국제 사회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국제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함.
· 대표적으로 외교관의 면책 특권,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내정 불간섭 원칙 등이 있음.
· 조약과는 달리,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도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발생함.
4. 기타 국제법의 법원
· 법의 일반 원칙 :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보편적인 법원칙.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 법규의 흠결이나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도 재판의 준거로 활용.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이 대표적인 예.
· 신의 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한다는 것. ·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국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타국에 고통과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하는 권리 행사를 금지하는 원칙. 위반시 국제 사회의 제대 대상이 됨. ·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 국제적인 위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그 피해에 대해 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는 원칙. |
· 기타 : 판례와 학설, 국제기구의 결의 등
· 판례 : 국제 사법 재판소를 포함한 각종 중재 재판소의 판결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사안을 다룬 각국 국내 재판소의 판결까지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 실제로 국제 사법 재판소는 반드시 선례를 따를 필요는 없으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방편으로 선례를 존중하여 최대한 이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임. 나아가 판례를 통해 무엇이 국제 관습법인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판례는 보조적인 법원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학설 : 국제법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영향력이 다소 약해짐. |
Ⅲ. 국제법의 특징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국내법 |
국제법 |
의 미 |
국가와 국민, 국민 상호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
국가 상호 간(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 적용되는 법 |
효력 범위 |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고, 치외 법권을 가진 일부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내의 모든 개인에게 효력을 미침 |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법원인 조약의 경우, 그 조약에 합의한 당사국에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 |
제정 주체 |
권위를 가진 입법부에 의해 제정되고,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해 집행·적용됨 |
독립적이고 평등한 당사국의 의사와 합의를 기초로 형성 |
특징 |
공권력에 기초한 강제성을 가짐 |
국내법과 달리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다는 특징을 지님 |
· 국내법 vs 국제법
※ 국제관습법의 경우, 국가 간 묵시적 합의에 기초하였다고 보는 학설은 소수이며, 국제적 관행과 법적확신에 의해 국제관습법이 형성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조약이 국가의 의사에 기초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 국제법과 국내법의 체계에 관한 이론
이원론 |
일원론 |
· 국제법과 국내법은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법체계 속에 존재함. 따라서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충돌하거나 상호 우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국제법을 국가 내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에 의한 별도의 국내 입법이 필요.
|
· 국제법과 국내법은 동일한 하나의 법 체계 속에 속함. 따라서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충돌할 수 있고, 효력 상 우열의 문제가 발생함. · 원칙적으로 국제법을 국가 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용 입법이 필요치 않음. · 국내법 우위 일원론은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항상 우월하며 상호 충돌할 경우,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는데 반하여, 국제법 우위 일원론은 국제법을 우선 적용함. |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입법 없이도 국제법이 국내법으로 수용되는 일원론주의 국가에 해당한다.
· 헌법은 제6조 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말하는 “국내법”이란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 수도 있고, 명령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조약은 국내법상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한 조약은 국내법상 명령의 효력을 갖는 것이다. 또한, 학자에 따라 이견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약은 우리나라 헌법보다 하위의 규범으로써 헌법에 위반되는 조약은 국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국내법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상으로는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국가는 그 조약에 따른 국제법상 의무를 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국제 관습법의 경우에는 의견이 갈리지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 국제법의 특성과 기능(국제법의 한계)
국제적 입법 기관의 부재 |
조약은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국가를 초월하는 입법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 아님. |
재판 규범으로서의 한계 |
국제 사법 재판소가 존재하지만, 분쟁국 쌍방의 동의 없이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의적 관할권). 국제법 규범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강제집행력의 부재 |
국제법을 관철시킬 국가에 대한 집행 수단이 없음. 국제 연합 주도로 집합적 형태의 제재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각국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제재가 되기 어려움. |
·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들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제법은 국제 사회에서 필수적인 규범으로 인정받고 있음. 앞으로 국제법의 의의와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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