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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정치와 법)

제12장 개인 간의 분쟁 해결

4편 개인 생활과 법

 

12장 개인 간의 분쟁 해결

 

 

 

. 민사 소송의 이해

 

 

1.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 절차

 

· 내용 증명 우편 :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

· 민사 조정 제도 : 법관이나 조정위원회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도록 돕는 제도

· 소액 사건 심판 : 2천만원 이하의 작은 액수를 빌려준 경우, 간소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판결을 얻는 제도

 

2. 민사 소송의 절차

 

· 의미 : 법원의 판결과 강제 집행 절차 사인 간의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강제적인 방법

 

· 소송절차

채무자 재산 조사

·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인 하고 확보해 두는 조치, 가압류 신청

판결 절차

·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절차

· 권리존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주장해야.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강제 집행 절차

· 국가의 힘을 빌려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 가압류된 재산들을 팔아 그 대금에서 빌려 준 돈을 회수하거나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여 돈을 회수

· 미리 공증을 받아 두었다면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음

 

 

 

 

.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

 

 

1. 슬기로운 분쟁 해결 방법

 

·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분쟁 해결 방식.

 

 

2.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협상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

조정

분쟁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이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것.

중재

3자에게 결정을 맡기는 해결 방식. 언론문제나 노동문제에서 중재를 활용하고 있음.

 

· 조정과 중재 : 3자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공통됨. but 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중재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당사자는 제3자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음

 

 

 

3. 법률 구조 기관들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대표적인 법률 구조 기관. 전 국민 대상 무려 법률 상담을 제공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민간 법률 구조 법인. 가정 문제 뿐만 아니라 법률문제 전반에 관한 상담·구조

대한 변호사 협회

현직 변호사들이 법률 상담을 제공. 변호사 선임 및 비용을 지원

 

 

 

 

 

 

 

 

 

 

 

 

 

 

 

 

 

 

 

 

 

 

 

 

 

 

 

 

 

 

 

 

 

 

 

 

 

 

 

 

 

 

 

 

 

4장 생활 속의 법

 

 

 

. 가족 관계와 법

 

 

1. 출생

 

· 민법 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출생 시점 : 전부노출설에 따라 태아가 엄마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점

· 엄마 몸 속에 있는 태아 : 상속능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률로 규정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

 

· 아기의 이름짓기 : 5자 이내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한자와 한글만을 사용해야함.

· 개명 : 이름을 바꾸는 일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함.

· 출생신고 : 아기가 출생한 후, 의사 등이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갖춰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 인지 : 혼인관계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아버지가 인지(=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법률행위)해야 친족관계가 성립 인지하면 간에 친권, 양육의무, 상속과 관련된 권리·의무가 발생

· 입양 : 결혼과 마찬가지로 친족관계를 성립시키는 일종의 계약. 양자는 친자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짐

 

 

2. 결혼(=혼인)

 

· 의미 : 친족관계의 하나인 부부관계를 형성시키는 계약

 

· 성립조건

혼인 의사의 합치

· 혼인 신고 시점까지 양 당사자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존재해야

혼인 신고

· 결혼식을 올렸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민 센터 등에 혼인 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됨

혼인성립에 하자가 없을 것

· 양 당사자 모두 18세 이상일 것 - 취소 사유

· 결혼이 금지되는 근친관계가 아닐 것 - 당연무효사유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 - 취소 사유

· 사기·기망에 의한 혼인이 아닐 것 - 취소 사유

· 중혼이 아닐 것 - 취소 사유

 

 

· 법률혼 vs 사실혼 vs 동거

법률혼

혼인 생활 + 혼인 의사 + 혼인 신고

부부관계 형성에 따른 권리·의무가 발생

사실혼

혼인 생활 + 혼인 의사

제한된 범위에서만 법적 보호가 인정

동거

혼인 생활

동거인에 불과할 뿐 법적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법률혼의 배우자와 달리,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음.

 

 

· 혼인의 효력

부부관계 형성

부부간에는 부양의무, 동거의무, 정조의무 등이 발생

인척관계 형성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인척이 되어 나의 새로운 친족이 됨

성년의제

·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간주되어 행위능력자가 됨 왜냐하면 결혼은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일이므로 친권자의 간섭에서 벗어나야하므로

 

 

3. 가정생활

 

· 부부별산제의 원칙 ; 부부 간에는 각각 재산을 보유하며, 빚도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 따라서 남편의 사업상 채무를 처가 갚을 의무는 없음.

 

· 일상가사 대리권 : 다만 일상가사(=부부와 그 자녀의 공동생활에 관한 일)와 관련하여 배우자 일방은 타방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일상가사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짐

 

· 가정 폭력 :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님. 신고 대상이며 가해자는 처벌받음

 

 

4. 이혼

 

·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이혼의사의 확인하고 양육문제 등을 결정 - 법원에 이혼 서류 제출 - 숙려기간 경과 - 법원의 이혼확인서를 교부받아 - 구청 등에 이혼신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이혼사유가 있을 때 책임없는 일방이 책임있는 타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는 것

 

· 이혼의 효력

친족관계 소멸

· 부부관계와 인척관계가 소멸함. 그러나 자녀관계는 계속 유지.

재산분할 및 위자료

· 부부 공동 재산을 분할하여 분배

·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

양육

·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협의

 

 

 

5. 사망과 상속

 

· 사망 시점

심폐 기능 정지설

뇌사설

숨이 멎고 심장과 폐의 기능이 다하는 시점

뇌의 기능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정지되는 시점

 

· 유언 :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민법이 정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됨.

 

·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

· 전문(유언장 전체),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자필로 씀)하고 서명하고 날인할 것.

만일 서명만하거나 날인만하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녹음

· 유언의 취지, 연월일, 성명을 구술하고 이를 녹음할 것

공정증서

·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여 공증인이 이를 필기.

비밀증서

· 성명을 기입한 증서(유언서)를 엄봉 날인하고, 봉서표면에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구수증서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보충적 유언방식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규정해놓은 이유는 유언서의 위조·변조 위험이 높아 유언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음

 

· 상속 :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

상속대상

· 재산 뿐만 아니라 빚(=채무)도 상속됨

상속 개시 시점

·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시점으로 소급

상속의 종류

· 유언 상속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유류분을 제외하고 그 유언에 따름

· 법정 상속 : 유언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법이 정한 내용대로 상속

상속인 보호

· 상속포기 :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인의 법률행위.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되지 않음

· 한정승인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함

· 특별한정승인 : 단순승인 후, 상속인이 뒤늦게 빚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하는 한정승인.

 

 

· 상속분의 계산

상속능력자

· 자연인, 태아

법정 상속 순위

· 1순위 : 직계 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 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법정 상속분

· 원칙 : 상속인 간 균등분할하여 상속

· 예외 : 배우자는 상속분의 ½을 더하여 상속

기여분

· 피상속인을 특별부양하였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상속을 더 받음

유류분

· 상속인을 위해 법률이 보장해주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

·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½

·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 상속분 계산의 예

문제갑은 을과 혼인하여 병을 낳았고, 병은 정과 혼인하여 자녀A를 낳았으며, 병의 처 정은 현재 태아B를 임신 중이다. 병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그의 재산은 총 35천만원이었고, 병의 유언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상속인은 누구이며, 상속분은 얼마인가?

상속인

상속 1순위자는 배우자와 그 자녀이고 태아는 상속능력이 있으므로, 배우자 정과 그 자녀 A, 그리고 태아B가 상속인이 된다. 병의 부모 갑과 을은 2순위이므로 이 사례에서는 상속권이 없다.

상속비율

배우자는 상속분의 ½을 가산하므로 정, A, B는 순서대로 1+½:1:1 의 비율로 상속한다

상속분

결국 정은 15천만원(상속재산의 3/7), AB는 각각 1억원(2/7)씩 상속한다

 

 

 

 

 

 

 

 

 

. 부동산과 관련된 법

 

 

1. 등기의 의미

 

· 공시의 원칙 : 물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시(=공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공시를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삼는 원칙.

 

· 공시 방법

동산

· 점유 : 물건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공시로 인정됨.

· 인도 :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 물건 자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공시에 해당.

부동산

·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이 공시에 해당.

· 등기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물권변동 사항을 기재하는 그 시점에 공시가 완성되고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

 

· 등기부 : 부동산과 관련된 사실적 기재나 권리변동사항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 부동산의 경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져있음

 

 

2. 등기부 등본 보는 법

 

· 등기부의 구성 및 내용

표제부

토지·건물의 사실적 사항을 기재. ex. 소재지, 용도, 구조 등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 ex.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갑구와 을구를 통틀어 먼저 등기가 된 권리가 우선으로 보호받는데, 이때 등기의 선후는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집을 살 때와 빌릴 때의 절차

 

· 집을 살 때

집에 대한 조사

위치, 가격, 등기부 확인

집주인 확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이웃 등을 통해

매매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 중개수수료는 법에 한도를 정함

계약금 지급

계약금은 통상 매매가의 10%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지급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계약금 해제)

중도금 지급

매매가의 약 40%. 중도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 계약금 해제는 불가능

잔금 지급

매매가의 약 50%

등기

등기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즉,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이 기재되어야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짐

 

· 집을 빌릴 때

집에 대한 조사

위치, 가격, 등기부 확인

집주인 확인

대리인이 나오면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 확인

·월세 계약서 작성

등기부에서 저당권, 가압류 등의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다시 확인

잔금 지급

계약만 하고 입주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동 법은 실거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민 등록

주민 센터에서 전입 신고를 할 경우 주민 등록을 한 것으로 봄

확정 일자 받기

주민등록 후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확정 일자 확인 도장을 받음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주택 경매시 임차인은 확정 일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 받음

·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항상 보호를 받음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 임대차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을 보장 받음 계약서상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2년으로 됨.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편면적 강행규정.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