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개인 생활과 법
제12장 개인 간의 분쟁 해결
Ⅰ. 민사 소송의 이해
1.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 절차
· 내용 증명 우편 :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
· 민사 조정 제도 : 법관이나 조정위원회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도록 돕는 제도
· 소액 사건 심판 : 2천만원 이하의 작은 액수를 빌려준 경우, 간소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판결을 얻는 제도
2. 민사 소송의 절차
· 의미 : 법원의 판결과 강제 집행 절차 → 사인 간의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강제적인 방법
· 소송절차
채무자 재산 조사 |
·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인 하고 확보해 두는 조치, 가압류 신청 |
판결 절차 |
·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절차 · 권리존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주장해야.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강제 집행 절차 |
· 국가의 힘을 빌려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 가압류된 재산들을 팔아 그 대금에서 빌려 준 돈을 회수하거나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여 돈을 회수 · 미리 공증을 받아 두었다면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음 |
Ⅱ.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
1. 슬기로운 분쟁 해결 방법
·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분쟁 해결 방식.
2.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협상 |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 |
조정 |
분쟁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이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것. |
중재 |
제3자에게 결정을 맡기는 해결 방식. 언론문제나 노동문제에서 중재를 활용하고 있음. |
· 조정과 중재 : 제3자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공통됨. but 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중재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당사자는 제3자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음
3. 법률 구조 기관들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대표적인 법률 구조 기관. 전 국민 대상 무려 법률 상담을 제공 |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
민간 법률 구조 법인. 가정 문제 뿐만 아니라 법률문제 전반에 관한 상담·구조 |
대한 변호사 협회 |
현직 변호사들이 법률 상담을 제공. 변호사 선임 및 비용을 지원 |
제4장 생활 속의 법
Ⅰ. 가족 관계와 법
1. 출생
· 민법 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출생 시점 : 전부노출설에 따라 태아가 엄마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점
· 엄마 몸 속에 있는 태아 : 상속능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률로 규정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
· 아기의 이름짓기 : 5자 이내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한자와 한글만을 사용해야함.
· 개명 : 이름을 바꾸는 일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함.
· 출생신고 : 아기가 출생한 후, 의사 등이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갖춰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 인지 : 혼인관계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아버지가 인지(=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법률행위)해야 친족관계가 성립 → 인지하면 父와 子 간에 친권, 양육의무, 상속과 관련된 권리·의무가 발생
· 입양 : 결혼과 마찬가지로 친족관계를 성립시키는 일종의 계약. 양자는 친자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짐
2. 결혼(=혼인)
· 의미 : 친족관계의 하나인 부부관계를 형성시키는 계약
· 성립조건
혼인 의사의 합치 |
· 혼인 신고 시점까지 양 당사자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존재해야 |
혼인 신고 |
· 결혼식을 올렸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민 센터 등에 혼인 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됨 |
혼인성립에 하자가 없을 것 |
· 양 당사자 모두 18세 이상일 것 - 취소 사유 · 결혼이 금지되는 근친관계가 아닐 것 - 당연무효사유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 - 취소 사유 · 사기·기망에 의한 혼인이 아닐 것 - 취소 사유 · 중혼이 아닐 것 - 취소 사유 |
· 법률혼 vs 사실혼 vs 동거
법률혼 |
혼인 생활 + 혼인 의사 + 혼인 신고 |
부부관계 형성에 따른 권리·의무가 발생 |
사실혼 |
혼인 생활 + 혼인 의사 |
제한된 범위에서만 법적 보호가 인정 |
동거 |
혼인 생활 |
동거인에 불과할 뿐 법적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 법률혼의 배우자와 달리,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음.
· 혼인의 효력
부부관계 형성 |
부부간에는 부양의무, 동거의무, 정조의무 등이 발생 |
인척관계 형성 |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인척이 되어 나의 새로운 친족이 됨 |
성년의제 |
·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간주되어 행위능력자가 됨 → 왜냐하면 결혼은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일이므로 친권자의 간섭에서 벗어나야하므로 |
3. 가정생활
· 부부별산제의 원칙 ; 부부 간에는 각각 재산을 보유하며, 빚도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 따라서 남편의 사업상 채무를 처가 갚을 의무는 없음.
· 일상가사 대리권 : 다만 일상가사(=부부와 그 자녀의 공동생활에 관한 일)와 관련하여 배우자 일방은 타방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일상가사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짐
· 가정 폭력 :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님. 신고 대상이며 가해자는 처벌받음
4. 이혼
·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 |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
이혼의사의 확인하고 양육문제 등을 결정 - 법원에 이혼 서류 제출 - 숙려기간 경과 - 법원의 이혼확인서를 교부받아 - 구청 등에 이혼신고 |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이혼사유가 있을 때 책임없는 일방이 책임있는 타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는 것 |
· 이혼의 효력
친족관계 소멸 |
· 부부관계와 인척관계가 소멸함. 그러나 자녀관계는 계속 유지. |
재산분할 및 위자료 |
· 부부 공동 재산을 분할하여 분배 ·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 |
양육 |
·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협의 |
5. 사망과 상속
· 사망 시점
심폐 기능 정지설 |
뇌사설 |
숨이 멎고 심장과 폐의 기능이 다하는 시점 |
뇌의 기능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정지되는 시점 |
· 유언 :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민법이 정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됨.
·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 |
· 전문(유언장 전체),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자필로 씀)하고 서명하고 날인할 것. → 만일 서명만하거나 날인만하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
녹음 |
· 유언의 취지, 연월일, 성명을 구술하고 이를 녹음할 것 |
공정증서 |
·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여 공증인이 이를 필기. |
비밀증서 |
· 성명을 기입한 증서(유언서)를 엄봉 날인하고, 봉서표면에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구수증서 |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보충적 유언방식 |
※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규정해놓은 이유는 유언서의 위조·변조 위험이 높아 유언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음
· 상속 :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
상속대상 |
· 재산 뿐만 아니라 빚(=채무)도 상속됨 |
상속 개시 시점 |
·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시점으로 소급 |
상속의 종류 |
· 유언 상속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유류분을 제외하고 그 유언에 따름 · 법정 상속 : 유언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법이 정한 내용대로 상속 |
상속인 보호 |
· 상속포기 :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인의 법률행위.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되지 않음 · 한정승인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함 · 특별한정승인 : 단순승인 후, 상속인이 뒤늦게 빚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하는 한정승인. |
· 상속분의 계산
상속능력자 |
· 자연인, 태아 |
법정 상속 순위 |
· 1순위 : 직계 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 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법정 상속분 |
· 원칙 : 상속인 간 균등분할하여 상속 · 예외 : 배우자는 상속분의 ½을 더하여 상속 |
기여분 |
· 피상속인을 특별부양하였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상속을 더 받음 |
유류분 |
· 상속인을 위해 법률이 보장해주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 ·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½ ·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⅓ |
· 상속분 계산의 예
「문제」 갑은 을과 혼인하여 병을 낳았고, 병은 정과 혼인하여 자녀A를 낳았으며, 병의 처 정은 현재 태아B를 임신 중이다. 병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그의 재산은 총 3억5천만원이었고, 병의 유언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상속인은 누구이며, 상속분은 얼마인가? |
|
상속인 |
상속 1순위자는 배우자와 그 자녀이고 태아는 상속능력이 있으므로, 배우자 정과 그 자녀 A, 그리고 태아B가 상속인이 된다. 병의 부모 갑과 을은 2순위이므로 이 사례에서는 상속권이 없다. |
상속비율 |
배우자는 상속분의 ½을 가산하므로 정, A, B는 순서대로 1+½:1:1 의 비율로 상속한다 |
상속분 |
결국 정은 1억5천만원(상속재산의 3/7), A와 B는 각각 1억원(2/7)씩 상속한다 |
Ⅱ. 부동산과 관련된 법
1. 등기의 의미
· 공시의 원칙 : 물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시(=공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공시를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삼는 원칙.
· 공시 방법
동산 |
· 점유 : 물건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공시로 인정됨. · 인도 :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 물건 자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공시에 해당. |
부동산 |
·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이 공시에 해당. · 등기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물권변동 사항을 기재하는 그 시점에 공시가 완성되고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 |
· 등기부 : 부동산과 관련된 사실적 기재나 권리변동사항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 부동산의 경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져있음
2. 등기부 등본 보는 법
· 등기부의 구성 및 내용
표제부 |
토지·건물의 사실적 사항을 기재. ex. 소재지, 용도, 구조 등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 ex.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
※ 갑구와 을구를 통틀어 먼저 등기가 된 권리가 우선으로 보호받는데, 이때 등기의 선후는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집을 살 때와 빌릴 때의 절차
· 집을 살 때
집에 대한 조사 |
위치, 가격, 등기부 확인 |
집주인 확인 |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이웃 등을 통해 |
매매 계약서 작성 |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 중개수수료는 법에 한도를 정함 |
계약금 지급 |
계약금은 통상 매매가의 10%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지급 →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계약금 해제) |
중도금 지급 |
매매가의 약 40%. 중도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 계약금 해제는 불가능 |
잔금 지급 |
매매가의 약 50% |
등기 |
등기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즉,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이 기재되어야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짐 |
· 집을 빌릴 때
집에 대한 조사 |
위치, 가격, 등기부 확인 |
집주인 확인 |
대리인이 나오면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 확인 |
전·월세 계약서 작성 |
등기부에서 저당권, 가압류 등의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다시 확인 |
잔금 지급 |
계약만 하고 입주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동 법은 실거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
주민 등록 |
주민 센터에서 전입 신고를 할 경우 주민 등록을 한 것으로 봄 |
확정 일자 받기 |
주민등록 후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확정 일자 확인 도장을 받음 |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주택 경매시 임차인은 확정 일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 받음 ·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항상 보호를 받음 →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 임대차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을 보장 받음 → 계약서상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2년으로 됨.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편면적 강행규정.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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