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법치 행정과 행정 구제
제5편 사회생활과 법
제14장 법치 행정과 행정 구제
Ⅰ. 법치 행정과 시민 참여
1. 행정의 원리
법치 행정의 원리 |
· 법치 국가의 원리가 행정에 적용된 것 · 행정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
민주 행정의 원리 |
· 행정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국민 모두의 이익과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
복지 행정의 원리 |
· 행정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리 |
사법 국가주의 |
· 행정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원리 · 행정에 대한 재판을 독립된 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 |
지방 분권주의 |
·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이 권한을 가지고 각 지방 살림을 맡아서 하는 것 |
2.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 거버넌스 :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하면서, 행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화 되자, 이를 전통적인 통치(거버먼트:government)와 구별하여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부름
· 참여 방법 :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등
· 정보 공개 제도 : 모든 국민은 공공 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화·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Ⅱ. 다양한 행정 구제 제도
1. 행정상 손해 배상과 손실 보상
· 국가 배상
위법한 직무 집행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 |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개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 |
학교, 병원, 도로 등 공공시설(영조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
※ 국가의 행위가 위법한 경우 -> 국가배상책임으로
· 손실 보상
손실 보상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 |
※ 국가의 행위가 적법한 경우 -> 손실보상책임으로
2. 민원
· 의미 :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
·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행정 기관은 민원 사무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 민원인 1회 방문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 처리 결과가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와 구제 절차도 반드시 함께 통지 |
· 종류
일반 민원 |
· 행정 서류의 발급이나 정부 시책에 대한 건의 |
고충 민원 |
· 행정 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 ·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신문고 제도를 운용 |
3. 행정 쟁송
구 분 |
행정 심판 |
행정 소송 |
의 미 |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그 구제를 구하는 제도 |
· 행정상 분쟁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제도 |
심판 대상 |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적법성 판단)과 부당한 처분(합목적성 판단) |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적법성 판단) |
판단 주체 |
· 행정기관 (주로 행정 심판 위원회) |
· 법원(행정법원 또는 일반법원) |
효력 |
· 재결 :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 행정 심판 위원회가 판단한 처분 · 재결은 심판 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며,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함(반복금지, 재처분, 결과제거) |
· 행정 소송의 확정 판결은 소송의 대상이 된 행정청을 구속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한 행정 행위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확정 판결에 따른 효력이 발생 |
특 징 |
· 소송에 비해 간편한 절차 · 행정기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음 |
· 독립된 기관인 법원이 주관하는 정식 재판으로 엄격한 절차에 의함 |
※ 행정심판전치주의
· 법령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것을 행정소송(行政訴訟)의 제기요건(提起要件)으로 하는 제도.
· 행정소송법은 이전의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 행정심판전치가 필수적인 개별입법례를 보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소송, 소송공무원의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한 소송, 각종 조세에 관한 소송,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한 소송 등이 있다. |
제3장 청소년의 권리와 학교생활
Ⅰ.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권리
1. 청소년의 법적 보호
· 필요성 : 청소년은 보편적 인권의 주체이지만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반면 유해 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 -> 국가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령을 마련
· 청소년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 청소년의 연령대별 행위 능력
14세 |
· 형사상 책임 능력 인정 |
15세 |
· 제한적으로 취업 가능 |
16세 |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가능 |
17세 |
· 주민등록증 발급 · 단독 유언 가능 |
18세 |
·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 가능 ->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 ·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가능 |
2. 청소년 근로의 보호
· 근로 가능 연령 :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취업 금지. 단,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근로 가능
· 근로 계약 체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 청소년 자신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 계약의 대리 금지)
· 임금 청구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가능 (∵ 이익만을 얻는 행위)
· 근로 금지 : 연소 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는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보건상 위험한 업종에서 근로 금지
·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 : 고용 노동부, 지방 노동 사무소, 청소년 보호 단체 등을 통해 보호 및 구제 가능
· 연소 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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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근로자 |
연소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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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로 |
1일 |
8시간 |
7시간 |
1주 |
40시간 |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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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
1일 |
제한없음 |
1시간 |
1주 |
12시간 |
6시간 |
3. 청소년 범죄 사건의 처리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성인보다 완화된 절차가 적용
·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적용하거나,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재판
· 소년 보호 사건의 대상
범죄 소년 |
죄를 범한 소년 (형사상 책임능력 有)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촉법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형사 책임 능력 無)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우범 소년 |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
※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 또는 ‘보호 처분’을 받음. 이와 달리 촉법 소년, 우범 소년은 경찰서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나 일반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게 되므로 ‘언제나 보호 처분만‘을 받게 됨.
· 소년 보호 사건의 절차
범죄소년 |
→ |
→ |
→ |
→ |
형사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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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보호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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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
→ |
──────────→ |
→ |
보호 처분 |
|||||
우범소년 |
→ |
──────────→ |
→ |
보호 처분 |
·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 절차
결정 전 조사 |
· 검사는 공소제기에 앞서,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담당하는 보호 관찰소의 장, 소년 분류 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 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함 |
검사의 처분 |
·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또는 기소 유예), 소년부 송치, 일반 형사 법원에 공소 제기 |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
· 재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청소년 범죄자의 선도를 지역의 선도 위원들에게 위촉하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 |
소년부에 송치 |
·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 (보호 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음.(형사처벌X, 전과X) |
일반 형사 법원에 공소제기 |
· 판결 선고 전 조사 · 성인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소년형사범이라고 함)을 받을 수 있음 |
Ⅱ. 학교생활과 법
1. 학생의 권리와 의무
권리 |
· 학습권 :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학생 인권, 학교생활에서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학교생활 기록 등의 정보를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등 |
의무 |
·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 학교의 규칙을 준수,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않됨 · 학생 의무 위반 -> 교칙에 따라 징계 |
2. 학교 폭력과 법
· 학교 폭력 :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납치, 명예 훼손, 모욕,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 통신말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 집단적 따돌림, 심리적·언어적 학대까지 모두 포함
· 가해 학생 처벌 : 교칙에 따라 징계,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 폭행죄 등으로 형사 처벌(단, 만14세 미만은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X)
·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 학급 교체, 전학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 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 10일 이내의 출석 정지 · 퇴학 처분 |